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-501호선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광주광역시 고시 제2020-486호(2022.1.1.)호로 사업시행자 지정 및 실시계획인가 고시된 광주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-501호선)사업에 대하여「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」제86조 및 같은법 시행령 제96조와 같은법 제88조 및 같은법 시행령 97조의 규정에 의거 실시계획인가하고, 제91조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100조에 따라 실시계획 인가 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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