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점용(굴착)허가 공고[화정동 795번지 일원]
1. 아래의 고시공고를 [홈페이지]에 게재 하고자 합니다.

2. 「도로법」 제61조 및 같은법 시행령 제54조에 따라 [붙임]과 같이 도로점용(굴착) 허가하였음을 공고합니다.

붙임: 도로점용(굴착)허가 내용 공고(안)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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