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시송달 공고 (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등)
「건축법」 제79조 및 제80조 규정에 의거 위반건축물 소유자에게 위반건축물 시정명령 공문등을 등기우편으로 발송하였으나 우편물이 반송(폐문부재 등)되어 「행정절차법」 제14조제4항에 따라 공시송달 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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