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「담배사업법」제17조제1항제6호에 해당하는 담배소매인에 대하여 지정취소 처분 예정에 따른 사전통지서를 발송하였으나, 폐문부재 등의 사유로 송달이 불가능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시송달 공고합니다.

목록이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