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건설업 행정처분(영업정지 및 등록말소) 청문실시통지 공문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건설산업기본법을 위반한 관내 전문건설업체에 대하여 관련 조항에 따라 행정처분(영업정지 및 등록말소)을 하기 위해 같은 법 제86조 및 행정절차법 제21조에 따라 청문실시통지 공문을 등기 송부하였으나, 이사불명?수취인불명?폐문부재 등의 사유로 송달이 불가능하여 행정절차법 제14조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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