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지방보조금(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)지원 계획 공고
자전거 이용 활성화를 위하여 「광주광역시 서구 지방보조금 관리 조례」 제4조 및 「광주광역시 서구 자전거이용 활성화에 관한 조례」제12조에 따라 2024년 지방보조금(자전거이용 활성화 사업) 지원계획을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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