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
「공익사업을 위한 토지 등의 취득 및 보상에 관한 법률」제31조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15조에 따라 “광천동 주택재개발정비사업”에 편입되는 토지 등의 수용재결 신청으로 다음과 같이 열람 공고하니 소유자 또는 이해관계인은 의견이 있을 시 서면으로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 아울러, 소유자 또는 이해관계인이 수령거부, 폐문부재, 주소불명 등의 사유로「공익사업을 위한 토지 등의 취득 및 보상에 관한 법률」시행령 제15조제3항에 따른 통지를 받지 못한 경우 본 공고로서 그 통지에 갈음합니다.

붙임 1. 공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2. 수용재결대상 조서 1부. 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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