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단방치 차량(외국인 소유자 완전출국)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시송달 공고
1. 귀 기관의 무궁한 발전을 기원합니다.

2. 우리구 관내 도로에 장기간 무단방치된 자동차에 대하여 자동차관리법 제26조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 6조, 시행규칙 제 24조에 따라 자진처리안내문 우편(등기)송달하여야 하나, 외국인 소유자 완전출국의 사유로 송달이 불가하여 행정절차법 제14조 제4항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시송달 공고를 의뢰하오니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에 게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가. 공 고 명: 무단방치차량 자진처리 안내 및 강제견인 예고 공시송달 공고
나. 공고기간: 2024. 4. 23. ~ 5. 10.
다. 공고내용: 붙임 참조

붙임 1. 공시송달 공고문 1부. 
       2.  자진처리안내 및 강제견인 예고 공시송달 대상자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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