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점용(굴착)허가 공고[풍암동 1029번지 일원 등 3개소]
1. 아래의 고시공고를 [홈페이지]에 게재 하고자 합니다.

2. 「도로법」 제61조 및 같은법 시행령 제54조에 따라 [붙임]과 같이 도로점용(굴착) 허가하였음을 공고합니다.

붙임  1. 도로점용(굴착)허가 내용 공고(안) 1부.
      2. 위치도 및 현황사진 1부

목록이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