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건설업 신규등록(및 업종추가) 신청 수리 공고
「건설산업기본법」 제9조에 따른 전문건설업 등록사항(신규등록 및 업종추가)을 같은 법 시행령 제11조 및 시행규칙 제8조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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