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지정공고(유촌동 599-46번지)
아래의 고시공고를 [홈페이지][게시판]에 게재 하고자 합니다.

건축법 제2조제1항제11호나목 및 같은 법 제45조제1항에 의거 관내 유촌동 599-45번지  건축허가에 따른 도로를 붙임과 같이 지정하고 그 현황을 [홈페이지]에 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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