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입법예고
「광주광역시 서구 사무전결 처리 규칙」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구민에게 알려 널리 의견을 듣고자「광주광역시 서구 자치법규입법에 관한 조례」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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