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사업(발전사업) 양수인가 공고 [민탑 태양광발전소4호]
전기사업법 제10조제1항 및 같은 법 시행규칙 제9조의 규정에 의거 전기사업(태양광발전) 양수인가 신청을 수리하고, 같은 법 제10조제3항 및 같은 법 시행규칙 제10조의 규정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공고합니다.


 1. 공 고 명 : 전기사업(태양광) 양수인가 공고
 2. 공고기간 : 2024. 5. 2. ~ 2024. 5. 16. (15일간)
 3. 공고방법 : 홈페이지
 4. 공고내용 : 전기사업(태양광) 양수 인가내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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